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정산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소득 변화를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구상으로, 시행 시기와 분할 납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뒤 매년 4월 실제 월급에 맞춰 차액을 정산합니다. 반면 자영업자·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는 정기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통상 1~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져 소득 변화가 늦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소득이 크게 늘어도 현행 제도에서는 2026년 11월에야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 전에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늘어난 소득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은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된 보험료는 나중에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사후 정산을 거칩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2025년에 직접 신청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 세대였습니다.
공단이 제시한 방안은 국세청에서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받아 공단이 해마다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공단 분석에서 정산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110만 명입니다. 방안이 시행될 경우 소득이 늘어난 394만 세대는 모두 3조 2,911억 원을 더 내고,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는 1조 8,014억 원을 돌려받으며, 390만 세대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추가 납부액은 세대당 연평균 약 83만 원, 월평균 약 7만 원입니다. 다만 늘어난 소득은 현행 제도에서도 1~2년 뒤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이 금액 전부가 새로 생기는 부담은 아닙니다. 정산으로 납부 시점이 앞당겨져 인상 폭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단은 건보 재정이 약 1조 5천억 원 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쓰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