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 캠코가 손 세차장 운영자 A씨에게 부과한 변상금 1억8천만 원 처분을 취소했다. 위원회가 지적한 핵심은 캠코가 국유지를 실제로 점유했는지, 점유했다면 면적과 기간이 얼마인지 입증하거나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A씨는 국유지 인근의 사유지를 빌려 손 세차장을 운영했다. 캠코는 A씨가 국유지를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으로 5년간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2024년 10월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점유 여부와 범위·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즉, 위원회가 취소한 이유는 변상금의 근거가 되는 실제 점유 사실과 그 면적·기간을 캠코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캠코는 앞서 A씨가 2019년 9월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약 6천3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A씨는 이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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