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상대 미국 저작권 소송 각하…법원이 내린 판단과 AI 경고

잠많은펭귄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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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 자료사진, 2020년 1월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 NewsInStar · 원본 · CC BY 3.0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가수 송가인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관련 청구를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원은 8월 27일(현지시간) 결정을 내렸으며, 9월 4일(현지시간) 원고의 재검토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낸 이모씨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작곡한 고 이재호의 아들이다. 송가인은 2019년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트롯’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이씨는 아버지의 음악에 대한 미국 저작권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송가인과 김연자·장윤정, 한국 방송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한국 방송에서 부른 노래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 미국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송가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며 승소 판결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응답 여부와 별개로 재판 관할권이 먼저 성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씨가 AI를 이용해 작성한 서류에서 여러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를 더 남용하면 금전 부담을 부과하거나, 반복적으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가수 송가인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관련 청구를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원은 8월 27일(현지시간) 결정을 내렸으며, 9월 4일(현지시간) 원고의 재검토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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