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적발, 징계 인원은 어떻게 늘었나

실수많은사람 2026/10/21
추천 0 비추 0 조회수 3033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국세청 세무조사 공무원 31명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인원은 2025년에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은 12명이었다. 이는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징계 내역을 바탕으로 2026년 10월 21일 보도된 내용이다.

연도별 징계 인원은 2022년 1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증가했다. 2026년 집계는 7월까지다. | 연도 | 징계 인원2021년 | 4명2022년 | 1명2023년 | 5명2024년 | 8명2025년 | 12명2026년(7월까지) | 1명 |

31명 가운데 파면은 7명, 해임은 5명, 정직·강등은 3명으로 중징계가 15명(48.4%)이었다. 감봉은 6명, 견책은 10명이다. 불문경고 4명까지 더하면 행동수칙 위반자는 35명이다. 이들 중 금품·향응 수수는 23명(65.7%)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12명은 기타 성실의무 위반이었다.

직급별로는 6급 20명, 7급 9명, 5급 6명이었다. 파면된 7명 중에는 6급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5년 파면된 5급 공무원 A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 대상자의 세무대리인에게 공모 관계에 있는 세무사를 소개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유리하게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이어 식당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2000만원을 받고, 다른 만남에서는 “일하는데, 나눌 사람이 많다”며 5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해임된 6급 공무원 B씨는 법인 관계자 등에게 식사와 유흥주점 접대, 선물 등을 8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수액은 860만1000원 상당이다.

AI 요약
국세청 세무조사 공무원 31명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인원은 2025년에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은 12명이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