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10월 20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소 노출 경로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소송 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있지만, 피해자가 제도를 알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1일에는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하고 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이 이혼 소송 중 소장에 적힌 은신처 주소를 가해자인 30대 남편에게 노출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송 서류가 피해자의 거처를 드러내는 경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정부는 소송이나 비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과 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가 과제를 맡는다.
발표된 내용은 제도 개선 방침으로, 구체적인 제한 절차와 시행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2차 과제는 부처별 국민제안과 현장 의견 등에서 발굴한 200여 건의 후보를 총리실 총괄 태스크포스가 국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검토해 30개로 추린 것이다.
다른 과제로는 장애인 노동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때 고용 인원에서 제외돼 부담금이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이 포함됐다.
이 과제는 노동부가 주관한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 방지,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법 브로커 개입과 임금 갈취 근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의 실효성 제고도 선정됐다.
각 부처가 과제를 추진하고 총리실이 진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