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현장을 떠나지 못한 경위…병원 찾기에 30분

뒹구는별빛43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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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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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현장을 떠나기까지 30분이 걸렸다. 10월 21일 공개된 글에서 현직 119구급대원 김성현씨는 연기에 노출된 환자를 이송하려다 병원을 찾지 못해 출발이 늦어진 경험을 전했다. 환자 상태를 살피고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받아줄 병원을 정하는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

김씨가 소개한 출동은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시도 신고였다. 환자는 구조된 상태로 발견됐고, 신고 내용으로는 약 1시간 20분 동안 연기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대원들은 산소를 공급하며 고압산소치료가 가능한 병원부터 문의했다.

한 곳은 해당 치료에 장비를 쓰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병원들은 환자 과밀이나 의식 수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장비가 없는 병원에 연락해도 고압산소치료가 가능한 곳을 찾으라는 답을 받았다.

한 병원은 고압산소치료가 지연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피해 가능성에 보호자가 동의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시 연락했다. 김씨는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제한된 생체징후만으로 지연 위험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워 김씨도 난감했다.

구급차는 약 14km 떨어진 병원으로 출발했고, 도착 뒤 환자와 함께 탑승한 임시 보호자는 기침하며 주저앉았다. 김씨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병원마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송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개선책의 하나로 글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들었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적정 의료기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모든 환자를 대형병원으로 보내자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환자 중증도와 지역 의료자원, 이송시간을 함께 고려하고, 수용이 어려운 사유를 상황실과 119에 공유해 이송을 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법 개정만으로 현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시행 과정에서 병원별 수용 곤란 사유와 이송 지연 시간, 지역별 의료자원, 환자 중증도와 이송 결과를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급대원 경험을 반영하고, 이송병원 찾기와 환자 수용의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는 운영이 과제로 꼽힌다.

AI 요약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현장을 떠나기까지 30분이 걸렸다. 10월 21일 공개된 글에서 현직 119구급대원 김성현씨는 연기에 노출된 환자를 이송하려다 병원을 찾지 못해 출발이 늦어진 경험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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