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108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점주들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부재료 공급 과정에서 본사가 받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구체적인 지급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디야는 한국피자헛과 운영 구조가 다르다며 관련 사실을 소명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재료 등을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보다 더 받는 금액으로, 본사의 주요 수익원 가운데 하나다. 이디야 점주들은 현재 1인당 100만원씩 반환을 청구했다.
이 금액은 전체 반환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우선 청구한 것으로, 업계는 소송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송의 배경에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한국피자헛 사건이 있다. 당시 점주 94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본사와 점주 사이의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한국피자헛은 약 215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도 유사한 분쟁이 이어져, 메가MGC커피 점주들은 최근 진행 중인 소송의 청구액을 약 617억원으로 늘리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피자헛 판결이 차액가맹금 수령 자체를 일률적으로 위법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 가맹계약의 내용과 실제 거래 과정에서 지급 합의가 성립했는지가 각 소송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디야 사건에서도 쟁점은 차액가맹금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점주들이 그 지급에 동의했는지를 뒷받침할 계약과 자료가 무엇인지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