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부과액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부과액은 서울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졌고, 노도강과의 1인당 부담 격차도 확대됐다.
2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조7942억원보다 4781억원, 17.1%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2016년 1조2172억원에서 2020년 2조2614억원으로 2조원을 넘어섰고, 2022년 2조8734억원까지 증가했다. 2023년에는 2조3344억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부터 다시 늘었다.
납세대상자는 198만5669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7377명, 3.0% 증가했다. 대상자 증가율보다 세액 증가율이 높아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145만원에서 약 165만원으로 20만원가량 올랐다. 2016년의 79만30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강남3구 부과액은 1조5552억원으로 전년보다 2766억원, 21.6% 늘었다. 서울 전체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8%에서 47.5%로 확대됐다. 강남3구 아파트의 납세대상자는 서울 전체의 23.5%였지만, 1인당 평균 부과액은 333만7000원으로 서울 평균의 약 두 배였다.
노원·도봉·강북을 묶은 노도강의 1인당 평균은 49만9000원이었다. 강남3구는 전년 286만7000원에서 47만원 오른 반면 노도강은 47만8000원에서 2만1000원 증가해 격차가 약 6배에서 6.7배로 커졌다. 총부과액으로도 강남3구는 노도강의 약 12배였다.
마포·용산·성동을 합친 마용성의 부과액은 4143억원으로 처음 4000억원을 넘었다. 지난해 3550억원보다 16.7% 늘었으며, 용산구 1464억원, 성동구 1460억원, 마포구 1219억원 순이었다. 마용성의 총부과액은 노도강의 3.2배였고, 1인당 평균 부과액은 204만원으로 노도강의 4.1배였다.
자치구별 증가율은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는 3.8%로 가장 낮았다. 두 지역의 증가율 차이는 23.6%포인트다. 최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재산세 부담과 지역 간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