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108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 2026년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점주들은 올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부재료 공급 과정에서 본사가 받은 금액 자체보다, 점주들이 그 돈을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는지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포에 원·부재료를 공급하며 적정 도매가격을 넘겨 받는 금액이다.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지만, 이디야 점주들은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현재 청구액은 1인당 100만원씩이다.
이는 전체 반환 요구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우선 청구한 것으로, 업계는 소송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에 따라 청구액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디야커피 매장 전경
이디야 소송은 지난 1월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제기됐다. 대법원은 가맹점주 94명이 낸 소송에서 본사와 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한국피자헛은 약 215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도 분쟁이 이어져 메가MGC커피 점주들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청구액을 약 617억원으로 늘리는 신청서를 냈다.
다만 피자헛 판결이 차액가맹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위법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 가맹계약의 내용과 실제 거래 과정에서 지급 합의가 있었는지가 사건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디야 측은 가맹점과의 상생을 우선한다면서도 피자헛과 운영 구조 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