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00만원 초과 납세 대상자, 서울서 처음 10만명 넘은 배경은?

집이최고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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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내는 납세 대상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는 약 10만7천명으로, 지난해 약 7만3천명보다 47% 늘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약 8만7천명도 웃도는 규모다.

집값 상승이 재산세 고액 과세 대상의 확대로 이어진 셈이다.

여기서 10만7천명은 해당 세액 구간의 납세 대상자 규모이지, 세금을 내는 주택 수를 뜻하지 않는다.

증가세는 강남권에 집중됐다.

서초구의 500만원 초과 대상자는 전년보다 45%, 강남구는 37% 늘었으며, 두 구가 서울 전체 고액 납세 대상자에서 차지한 비중은 68%였다.

서울의 고액 납세자 열 명 가운데 약 일곱 명이 두 자치구에 있는 셈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그대로인데도 대상자가 급증한 배경은 공시가격 자체의 상승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했지만,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 올랐다.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고, 이 지역 주택 소유자들이 높은 과세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현실화율이 고정돼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 기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보여주는 별도 집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 약 3만7천명에서 올해 약 8만6천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를 합친 인원은 7만명에 달했다.

이는 500만원 초과 재산세 대상자 수와 다른 기준의 통계지만, 고가 주택 보유층이 서울에서도 두 자치구에 크게 모여 있음을 보여준다.

AI 요약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내는 납세 대상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는 약 10만7천명으로, 지난해 약 7만3천명보다 4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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