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약 1700만 명이 2026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낮출 선택지를 갖게 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일부 보장을 빼는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실손으로 바꾸는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두 방식은 할인 기간뿐 아니라 보장 구조도 다르다.
선택형 특약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비급여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가운데 원하는 보장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하는 선택지도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세대 가입자가 모든 선택 항목을 적용하면 보험료를 30~40%대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지만, 실제 할인율은 고른 항목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계약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신, 제외한 치료를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새 상품의 보장 체계와 자기부담 조건이 적용된다.
전환 할인은 보험료를 3년간 50% 낮추는 내용이며, 2026년 11월부터 6개월간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환 직후의 보험료만 볼 게 아니라 할인 종료 뒤의 보험료와 달라지는 보장 범위도 함께 따져야 한다.
선택의 기준은 할인율만이 아니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자주 이용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면 보장 제외로 생기는 의료비 부담이 할인액보다 커질 수 있다.
5세대 실손 전환을 신청한 뒤에는 6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3개월 이내에는 조건 없이 철회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