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해외직구 화장품 131건 공개…국내 온라인몰에도 비슷한 제품이 있나

커피한잔할래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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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21일 해외직구 화장품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1건을 공개했다.

발암물질과 시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메탄올, 기준을 크게 넘은 미생물이 검출된 제품이 포함됐다.

검사 제품과 이름이나 브랜드가 같거나 비슷한 상품도 국내 온라인몰에 등록돼 있었다.

검사 제품의 구매처는 모두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이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오바오 17건, 테무 6건, 알리바바 1건이었다.

부적합 사례 중 벤젠 검출은 9건, 메탄올 기준 초과는 27건,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는 1건, 총호기성생균수 기준 초과는 22건이었다.

한 제품에서 여러 항목이 함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메탄올은 피부로 흡수될 수 있고 심하게 중독되면 시신경을 손상해 실명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PURC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300mL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1g당 10만6546㎍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인 2000㎍의 53.3배이며,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CMIT와 MIT도 나왔다.

쿠팡에는 같은 브랜드의 1000mL 제품이 7만5700원에 등록돼 있었고, 상품 옵션에는 포름알데히드 함량이 0%·5%·8%·12%로 표시됐다.

검사품과 국내 등록품은 용량이 다르므로 브랜드명만으로 동일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내 상품은 중국산으로 표시됐으며 공개 당시 품절 상태였다.

네일 매직 리무버에서는 벤젠이 1g당 22㎍, 메탄올이 21.7% 검출됐다. 메탄올은 기준치 0.2%의 108.5배다.

쿠팡에는 사실상 같은 상품명을 쓴 제품이 6600원에 등록돼 있었고, 상품 설명에는 ‘고농도 화학 물질: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메탄올은 ‘아이돌 컬러 네일 리무버’에서 90%(기준치의 450배), 네일 접착제 제거제에서 83.3%(416.5배), 네일 클리너에서 80%(400배) 검출됐다.

바디미스트와 향수에서도 기준치의 358.5배와 300배에 이르는 메탄올이 각각 나왔다.

‘YUITIKUE 로즈마리 헤어마스크’의 총호기성생균수는 1g당 1195만 개로 국내 기준치의 1만1950배였다.

영유아용 아기 물티슈에서는 기준상 검출돼서는 안 되는 CMIT와 MIT가 검출됐다.

눈에 사용하는 제품에서도 아이섀도는 비소가 기준치의 3.18배, 마스카라는 안티몬이 6.99배 나왔다.

K18 이름으로 판매된 헤어마스크에서도 CMIT와 MIT가 검출됐으며, 쿠팡과 11번가에는 비슷한 긴 상품명을 쓴 제품이 1만~3만원대에 등록돼 있었다.

검사품은 온라인 판매업자에게서 구매한 제품이므로,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정품 또는 동일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131건을 관세청에 통보했으며, 10월 21일 공개 당시 검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I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21일 해외직구 화장품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1건을 공개했다. 발암물질과 시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메탄올, 기준을 크게 넘은 미생물이 검출된 제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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