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출국금지 추진, 체납액은 왜 3년 뒤 걷기 어려워지나

잠많은토끼76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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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출국하면 징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026년 10월 21일 보도된 대책에는 비자 연장 전 건강보험료와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보험료를 미납해도 6개월 이하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고, 세 차례까지 체납해도 국내 체류가 허가되는 이른바 ‘4진아웃’ 체계다. 정부는 체납을 허용하는 횟수를 지금의 3회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세 차례 이상 상습 체납한 외국인 가운데 아직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비율은 80%에 달한다.

짧게라도 비자가 연장되는 현행 제도가 반복 체납을 막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은 셈이다.

징수의 빈틈은 체납자가 장기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때도 생긴다. 이 경우 체납액은 결손 처리될 수 있고, 결손 처리 뒤 3년이 지나면 나중에 국내 재산이 확인돼도 징수할 수 없다. 결손처분액은 2021년 4억 원에서 2025년 180억 원으로 늘었으며, 최근 5년 누적액은 477억 원이다.

따라서 출국금지는 모든 체납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비자 연장 때 체납을 확인하는 방식과 함께, 체납자가 징수 전에 출국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AI 요약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출국하면 징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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