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00만원 넘는 집주인 10만명, 강남·서초 비중은?

라면에계란58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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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 5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 대상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는 약 10만7천명이다.

지난해 7만3천명보다 3만명 넘게 늘어 약 47% 증가했으며,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의 8만7천여명도 웃돈다.

이는 실제 납부를 마친 인원이 아니라 해당 세액 구간의 납세 대상자 규모다.

500만원 초과 구간에 들었다고 해서 대상자 모두의 세액이 같은 것은 아니다.

증가세는 서울 안에서도 강남·서초에 집중됐다.

서초구의 500만원 초과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5%, 강남구는 37% 늘었다.

두 자치구를 합치면 올해 서울 전체 고액 납세 대상자의 68%다.

서울의 고액 재산세 대상자 열 명 가운데 약 일곱 명이 두 지역에 있는 셈이다.

배경에는 공시가격 상승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했지만,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 올랐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주택 보유자가 더 높은 재산세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현실화율이 그대로여도 공시가격 자체가 오르면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올해 수치에 드러난다.

고가 주택 보유 납세 대상자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대상자는 지난해 약 3만7천명에서 올해 약 8만6천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해당 납세 대상자를 합치면 약 7만명에 달한다.

500만원 초과 재산세 대상자 증가와 함께,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의 보유자도 특정 자치구에 크게 모여 있음을 보여준다.

AI 요약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 5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 대상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는 약 10만7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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