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할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국가 차원의 무료 지원 대상과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예방접종관리법’은 국가예방접종의 목적을 감염병 유행 차단에서 생애주기별 질병 관리와 질병 부담 경감으로 넓혔다.
법 통과만으로 접종이 곧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예방접종 지원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난다.
김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0개 지자체 중 175곳(76.1%)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나머지 23.9%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연령과 소득 기준도 지역마다 달라 거주지에 따라 혜택이 갈린다.
국가 지원 논의의 배경에는 높은 개인 비용 부담과 고령층의 질병 부담이 있다.
65살 이상 환자의 재발률은 28.8%이며, 인구 10만 명당 재발 환자 수는 전체 연령 평균의 2.3배다.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수년 이어질 수 있으며, 치매 등 후유증 위험도 거론된다.
집단 감염이나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법 통과로 질병 부담을 예방 관리의 기준으로 검토할 제도적 토대가 생겼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상포진을 국가 관리 체계에 편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다만 누구를 우선 지원할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학계와 정부 부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법 통과만으로 시행 시기나 지원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국가 차원의 도입 방안은 논의가 필요한 단계다.
지원 대상에 따라 백신 종류를 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약독화 생백신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거나 암 치료를 받는 면역저하자에게는 접종이 제한된다.
유전자재조합 사백신은 면역저하자에게도 안전하고 예방 효과가 90% 이상 장기간 유지되지만 접종 단가가 높다.
학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질병 부담이 큰 집단을 우선 검토하고, 대상별로 적합한 백신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