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9일,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38세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사건은 2025년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쯤 발생했다. 방콕에서 대구로 가던 여객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 약 1만 1,000m 상공을 비행하던 중, 피고인은 오른쪽 비상문에 부착된 개폐 장치를 들어 올렸다. 문은 열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비상문이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이 레버를 한 차례 조작했을 뿐 지속해서 개방을 시도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이 밝힌 양형 이유에는 행위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실제 개방 가능성과 시도가 반복됐는지도 포함됐다. 선고는 징역형을 내리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별도로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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