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악성민원인 대응 법률 마련, 긴급하면 어떤 절차 생략할까?

오늘도토끼64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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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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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민원인에게 먼저 행위 중지를 요청하지 않고도 퇴거나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절차에서는 학교장이 민원인에게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한다. 민원인이 이를 따르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을 끝내고 퇴거를 요구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 긴급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한다.

이번 개정은 4월 28일 공포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오는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배경에는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증가가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5월 공개한 2024학년도 실태조사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침해는 4234건이었다. 학생에 의한 사례는 3773건(89.1%), 보호자 등은 461건(10.9%)이었다.

보호자 등에는 학부모와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포함된다. 보호자 등 사례는 전년 353건에서 108건 늘었고, 학생 사례는 전년 4697건에서 924건 줄었다.

보호자 등의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으로 111건(24.1%)이었다. 모욕·명예훼손은 60건(13.0%), 공무·업무방해는 43건(9.3%)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전화 등 비대면 민원에서 ‘우리 아이를 더 챙겨 달라’, 자리를 바꿔 달라거나 친구 관계를 신경 써 달라는 요구가 나온다며,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으로 기관 단위의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I 요약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민원인에게 먼저 행위 중지를 요청하지 않고도 퇴거나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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