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원 돌파, 강남 3구와 노도강 격차는?

연애는어려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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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처음 3조원을 넘어섰다. 강남 3구와 노도강의 재산세 총액 증가율을 비교하면 각각 21.6%, 5.3%로 차이가 컸다.

21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3조2723억원이었다. 지난해보다 4781억원, 17.1% 늘어난 금액이다. 1인당 평균 부과액도 144만9000원에서 164만7000원으로 19만8000원(13.7%) 증가했다.

500만원을 초과해 부과받은 납세대상자는 10만6799명으로, 전년보다 3만4017명(46.7%) 늘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의 8만7462명도 넘어섰다.

강남·서초·송파구를 합친 강남 3구의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 1조2786억원에서 올해 1조5552억원으로 2766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47만원 오른 333만7000원이었다.

마포·용산·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의 총액은 3550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16.7% 늘었고, 1인당 평균액은 178만9000원에서 204만원이 됐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를 묶은 노도강은 총액이 1222억원에서 1288억원으로 5.3%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인당 평균액도 47만8000원에서 49만9000원으로 올랐다.

강남 3구 전체 증가율과 각 자치구의 증가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서초구는 25.7%, 송파구는 24.6% 증가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각각 2위와 3위였다. 500만원 초과 납세대상자는 강남구에서 3만1740명에서 4만3556명으로, 서초구에서 2만22명에서 2만8971명으로 늘었다.

두 구의 고액 납세대상자는 서울 전체의 67.9%를 차지했다. 도봉·강북·노원구는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이 낮은 순서로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 상승했다.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것이 재산세 증가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AI 요약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처음 3조원을 넘어섰다. 강남 3구와 노도강의 재산세 총액 증가율을 비교하면 각각 21.6%, 5.3%로 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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