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2025년 4월 17일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가 각각 제기됐다.

사건은 2023년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벌어졌다. 둘째 아이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가 다친 일을 두고 학대를 의심하던 중,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찾아온 교사와 대화하다 아이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펼쳐 교사의 얼굴을 때렸다. 교사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식과 피해자의 고통을 실형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기저귀를 던지는 데 그치지 않고 얼굴에 비벼 안경을 부러뜨렸으며, 얼굴과 머리카락, 옷 등에 대변이 묻을 정도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의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에는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사건 뒤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엄벌을 원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도 봤다.
A씨 측은 교사의 병실 무단 침입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교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1심에서 200만원을 공탁하고 민사상 화해 권고에 따라 3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형을 낮추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아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아동학대 고소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판결 직후 A씨는 어린 두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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