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30만 명을 둔 부동산 공매 전문 유튜버 김모씨(52)가 사기·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30여 건이며 피해자는 80명이 넘고 피해액은 100억 원대로 전해졌다.
관련 피의자는 약 10명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국에서 이송된 사건 등을 병합해 집중 수사 중이다.
보도된 내용은 혐의와 수사 상황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고소인 A씨는 김씨가 부동산 매입자금 6억 원가량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매·경매 부동산을 A씨 명의로 매입해 수리한 뒤 되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했다.
A씨가 자금 일부를 내면 김씨가 나머지는 대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보낸 뒤 지난해 12월 매입하려던 부동산의 신탁사로부터 자신과 계약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김씨를 고소했다.
평소 김씨의 유튜브 구독자였던 A씨는 주말마다 전남·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투자 강의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김씨 등 3명을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광주공소청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전남 함평군 공장 부지를 부실채권(NPL) 매입 방식으로 확보하면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금과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총 2억673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매매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계약이 불발되면 입찰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작성했다.
경찰은 송금된 돈이 김씨 일당 관련 업체 명의 계좌로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