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악성 민원 대응 법률 마련…긴급하면 학교장은 어떤 조치를 할까

일에진심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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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민원 상황을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민원인에게 먼저 행위 중지를 요청하지 않고도 퇴거를 요구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학교장이 민원인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리고 중지를 요청하도록 정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중지 요청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에는 전화 통화나 면담 종료, 퇴거,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가 포함된다. 긴급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한다.

개정 배경에는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난 상황이 있다. 교육부가 2025년 5월 공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서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침해 4234건 가운데 보호자 등은 461건(10.9%)이었다. 전년 353건보다 108건 늘었고, 학생 침해는 4697건에서 924건 줄었다.

보호자 등에는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와 친인척, 지인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침해 유형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이 111건(2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욕·명예훼손 60건(13.0%), 공무와 업무방해 43건(9.3%)이 뒤를 이었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단체는 환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면보다 전화 등 비대면 민원이 많고, ‘아이를 더 챙겨 달라’거나 자리를 바꾸고 친구 관계를 살펴 달라는 요구성 민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민원 가운데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이번 개정은 4월 28일 공포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은 29일 시행되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단위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I 요약
학교장이 민원 상황을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민원인에게 먼저 행위 중지를 요청하지 않고도 퇴거를 요구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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