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컵라면 용기처럼 음식물에 오염될 수 있는 폴리스티렌 페이퍼(PSP)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이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물·양념·기름 등으로 오염되거나 착색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음식물이 남거나 기름이 배는 실제 사용 조건이 기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는 재질과 구조를 기준으로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네 단계로 나뉜다. PSP 용기는 흰색 단일 재질의 몸체를 쓰면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라벨·마개 등 부속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몸체와 같은 재질로 만들면 ‘최우수’, 다른 재질이라도 분리할 수 있으면 ‘우수’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음식물 오염이나 세척 가능성 같은 실제 배출·재활용 과정의 조건은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뉴시스 보도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개정 대상은 컵라면뿐 아니라 국·탕, 떡볶이·튀김 등 수분이나 기름기가 있는 제품 가운데 유탕처리하거나 유색 양념을 사용하는 제품의 PSP 포장재다.
등급 기준은 오염·착색 우려 여부를 반영하고, 확인 방법으로 제품을 조리하거나 사용한 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포장재에 오염이나 착색이 남았는지 눈으로 살피는 절차를 신설한다. 즉, 오염 가능성에 따른 등급 기준과 사용 후 상태를 확인하는 평가 방법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으면 포장재 겉면에 해당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미 ‘최우수·우수·보통’ 등급을 받은 PSP 포장재도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안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를 받지 않으면 기존 등급의 효력이 사라진다.
기후부는 이달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7년 상반기 규제심사를 거쳐 발령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질·구조 기준에 금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급 변경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실제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