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초연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차등 지급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이 필요해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선정한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과는 별도입니다.
현재는 수급자 대부분이 같은 금액을 받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는 35만 9천 원, 45~70%는 35만 원을 받습니다. 하위 45% 안에서도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더 받도록 설계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감액률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부부 수급자 각각의 금액에서 20%를 감액하지만,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의 월 수령액은 현재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늘고, 30~45% 부부는 64만 6천 원을 받아 현재보다 8만 6천 원 많아집니다.
다만 내년 1~3월에는 차등 지급 시스템과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만큼 모든 수급자가 올해와 같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7일 소득 하위 45%에 1~3월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편안 시행을 위해서는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소급분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야 합니다. 소득 하위 45~70%는 내년에도 월 35만 원으로, 별도 인상 혜택이 없습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은 내년 7월부터 새로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의 소득구간은 복지로 누리집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