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세무조사 공무원 31명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국가공무원법과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15명으로 전체의 48.4%다.
세금 신고의 적정성과 탈루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 업무에서 금품·향응 수수가 주요 위반 유형으로 나타났다.
징계 인원은 2021년 4명에서 2022년 1명으로 감소한 뒤 2023년 5명, 2024년 8명, 2025년 1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가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았고, 2026년에는 7월까지 1명이 징계를 받았다. 파면은 7명, 해임은 5명, 정직·강등은 3명이다. 나머지 16명은 감봉 6명과 견책 10명으로 처분됐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2022년부터 매년 나왔다.
정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불문경고 4명까지 합산하면 행동수칙 위반자는 35명이다. 이 중 금품·향응 수수는 23명(65.7%)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12명은 기타 성실의무 위반으로 분류됐다. 직급별로는 6급이 20명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7급 9명, 5급 6명이었다.
파면된 7명 가운데는 6급이 4명, 5급이 2명, 7급이 1명이었다.
지난해 파면된 5급 A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대상자의 세무대리인에게 공모 관계에 있는 세무사를 소개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유리하게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후 식당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2000만원을 받고, 다른 만남에서는 “일하는데, 나눌 사람이 많다”며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같은 해 해임된 6급 B씨는 세무조사를 진행한 법인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식사와 유흥주점 접대, 선물 등 8차례에 걸쳐 860만1000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