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 포항시 북구에서 해병대 훈련장 부지 개발 관련 주민 집단민원을 조정하고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은 부지의 용도 폐지나 개발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처분 방안을 논의할 절차와 기한을 정한 내용이다.
조정 대상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 158-3 일대 임야 등 약 100필지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훈련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용도 폐지와 어린이 테마공원·숲 여가문화 복합단지 개발을 요구했다.
해병대는 안보상 이유로 부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병대사령부·국방부·포항시·국방시설본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현장 중재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포항시가 주관하는 실무협의 추진단에 해병대와 국방시설본부 등 관계기관의 과장급 및 재산관리 실무자가 참여한다.
추진단 구성과 처분 방안 협의에는 각각 다음 기한이 정해졌다.
| 절차 | 조정안에 정한 기한 |
|---|---|
| 실무협의 추진단 구성 | 2026년 6월 30일까지 |
| 부지 처분 방법 협의·결정 | 2027년 6월 30일까지 |
추진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지를 교환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해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정한다.
따라서 어린이 테마공원이나 숲 여가문화 복합단지 조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정의 핵심은 시의 개발 요구와 해병대의 부지 유지 입장을 관계기관 실무 협의로 이어가고, 처분 방안을 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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