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7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50㎿ 이하와 100㎿ 이하가 검토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정부는 특정 수치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의 실제 전력 수요를 살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준에 따라 면제되는 사업 수와 용량은 크게 달라진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0㎿ 이상 전력을 쓰는 사업자가 주변 전력망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2024년 도입됐으며, 전력망이 포화된 수도권 등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고 전력 생산지로 분산하려는 취지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접수된 데이터센터 1차 기술검토 신청은 999건, 82GW였다.
중복 신청 물량이 포함된 추정치다. 한전은 이 가운데 577건·45.6GW에 공급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별도 심의 현황 자료는 2026년 8월 20일 기준이며,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59건·5.9GW로 신청 용량의 약 7%였다.
비수도권 신청 자료에 면제 기준을 적용한 추산은 다음과 같다.
1차 기술검토 신청 340건과 정부 심의 대상 61건은 서로 다른 단계의 자료다.
| 면제 기준 | 1차 기술검토 신청 340건 기준 | 심의 대상 61건 기준 |
|---|---|---|
| 100㎿ 이하 | 253건(74.4%), 16.1GW(42.3%) | 44건(72.1%), 2.8GW(47.8%) |
| 50㎿ 이하 | 108건(31.8%), 3.8GW(9.9%) | 18건(29.5%), 0.63GW(10.6%) |
따라서 100㎿ 이하 기준이면 1차 신청 사업 약 4건 중 3건, 50㎿ 이하 기준이어도 약 3건 중 1건이 평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심의에서 탈락한 비수도권 사업 11건 가운데서도 100㎿ 이하 기준으로 8건·0.53GW, 50㎿ 이하 기준으로 3건·0.12GW가 심의 자체를 받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면제는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로 인정된 시설에만 적용될 예정이고, 인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자료에는 일반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센터가 구분돼 있지 않아 위 추산은 신청 시설이 모두 AI 데이터센터로 인정된다고 가정한 최대치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공급 가능 회신을 받은 뒤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심의하는 절차인 만큼, 면제 범위가 넓어지면 심의 단계에서 검토되는 사업 수도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