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5세 연하’ 인물이나 ‘31일 발표 예정’ 소식은 확인된 사실로 볼 근거가 없다. 이혼 이력은 구체적인 날짜와 판결 내용이 확인된다. 김주하는 2004년 10월 결혼해 두 자녀를 뒀으며, 전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2013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2016년 2월 항소심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도와 폭력, 혼외자 출산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김주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김주하에게 지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6월 23일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이혼 판결을 확정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도로 정해졌다. 항소심은 김주하가 전남편에게 10억 2,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김주하 45%, 남편 55%로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주하의 순재산을 27억 원, 남편의 순재산을 10억 원으로 봤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간 소득은 각각 1억 원과 3억~4억 원이었고, 남편이 재산 증식에 더 기여했다는 판단이 분할액에 반영됐다. 1심의 분할액은 13억여 원이었다.
양육비는 법원 판결과 실제 수령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전남편은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2026년 1월 공개된 인터뷰에서 김주하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정한 지급 의무와 김주하가 당시 밝힌 수령 상황이 서로 다른 문제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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