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포항 훈련장 부지, 처분 방식은 어떤 절차로 정하나

봄날의기억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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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병대 훈련장 부지를 둘러싼 개발 요구와 군의 안보상 유지 입장이 맞선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은 관계기관이 실무협의단을 꾸려 처분 방식을 논의하도록 했다.

부지의 용도 폐지나 개발, 매각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조정안의 핵심은 협의 주체와 절차, 기한을 정한 데 있다.

대상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훈련장 부지로, 산 158-3 일대 임야 등 약 100필지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훈련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 폐지와 어린이 테마공원·숲 여가문화 복합단지 개발을 요구해 왔다.

반면 해병대는 안보상 필요성을 들어 훈련장 부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 포항시 북구에서 주민 집단민원 관련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앞서 해병대사령부·국방부·포항시·국방시설본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현장 중재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포항시가 주관하는 실무협의 추진단에는 해병대와 국방시설본부 등 관계기관의 과장급 및 재산관리 실무자가 참여한다.

추진단 구성 기한은 2026년 6월 30일로, 기준 시점인 2026년 10월 21일에는 이미 지났다.

다만 이 기한은 추진단을 구성하는 시점에 관한 것으로, 부지 처분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추진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지를 교환할지 매각할지 등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그 협의 기한은 2027년 6월 30일이다.

즉 조정안은 개발 여부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군 등 관계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분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 합의다.

참고 자료

AI 요약
포항 해병대 훈련장 부지를 둘러싼 개발 요구와 군의 안보상 유지 입장이 맞선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은 관계기관이 실무협의단을 꾸려 처분 방식을 논의하도록 했다. 부지의 용도 폐지나 개발, 매각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조정안의 핵심은 협의 주체와 절차, 기한을 정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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