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성동 해병대훈련장 부지의 처분 방법은 관계기관 실무협의로 정하도록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 포항시 북구에서 주민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안은 추진단 구성과 처분 방법 협의에 각각 기한을 두고 있다.
갈등은 부지 활용을 둘러싸고 이어졌다.
주민들은 훈련장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용도 폐지와 지역 개발을 요구했고, 포항시는 어린이 테마공원과 숲 여가문화 복합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반면 해병대는 안보상 이유로 훈련장 부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조정 대상은 장성동 산 158-3 일대 임야 등을 포함한 약 100필지로 알려졌다.
조정안 마련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병대사령부·국방부·포항시·국방시설본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현장 중재를 진행했다.
합의된 첫 단계는 포항시가 주관하는 실무협의 추진단 구성이다.
추진단에는 해병대와 국방시설본부 등 관계기관의 과장급 인사와 재산관리 실무자가 참여하도록 했으며, 구성 기한은 2026년 6월 30일로 정했다.
추진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지를 교환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해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결정하도록 했다.
처분 방안 협의 기한은 2027년 6월 30일이다.
따라서 조정안은 개발이나 훈련장 유지 중 하나를 즉시 확정한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를 먼저 꾸리고 정해진 기한 안에 처분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21일에는 추진단 구성 기한이 지난 상태지만,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이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