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2026년 8월 19일 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소속 경감의 뇌물수수·관사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확인된 수사 상황은 의혹과 실제로 이뤄진 조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영장을 집행했다. 경감의 PC와 휴대전화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경찰이 확인하려는 쟁점은 관사 전입을 도왔는지, 지인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편의나 사건 배당에 관여했는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다.
보도에 따르면 지인인 40대 남성은 2016년 11월 양산시 물금읍의 경찰 관사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사는 다른 지역에서 양산경찰서로 출퇴근하는 경찰관을 위한 거주시설이다. 남성이 관사로 주소를 옮긴 뒤 관련 형사사건이 양산경찰서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감 계좌에 약 5,400만 원이 입금됐다가 국외로 송금된 정황도 보도됐다. 다만 이 금액이 뇌물인지, 수사 편의 제공의 대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2026년 4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뒤 관사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하고, 남성에게 주소지 전출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도됐다. 따라서 압수수색은 그날 처음 의혹을 인지한 단계가 아니라, 앞서 접수된 고발과 확인된 위장전입을 둘러싸고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였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제 금품 수수와 수사 편의 제공 여부, 관사 전입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혐의점이 드러나면 경감의 대기발령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었다. 당시까지 확인된 수사 조치는 입건과 압수수색이며, 약 5,400만 원의 입금·국외 송금은 보도된 정황으로, 뇌물수수 혐의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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