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에 악성 민원인 퇴거 권한 부여, 어떤 절차로 대응하나

일에진심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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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에 맞춰 학교장의 대응 절차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절차는 민원인에게 해당 민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알리고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데서 시작한다. 민원인이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장은 전화 통화나 면담을 끝낼 수 있으며, 퇴거를 요청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조치의 대상은 학교에 방문한 민원인 가운데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이며, 먼저 상황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한 뒤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보호자 지원 체계도 다룬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학생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과 실태조사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계획도 마련된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를 비롯해 전문인력 연수 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맡는다.

교육부는 이 조치들이 자녀 교육과 학교 협력에 관한 학부모의 역량을 높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절차와 보호자 지원 업무를 함께 규정한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내용이다.

AI 요약
학교장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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