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지인의 관사 위장전입을 돕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남경찰청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다만 이는 수사 중인 혐의이며, A 경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6년 8월 19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양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뢰) 혐의로 A 경감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고,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 보도는 A 경감을 50대, 지인 B 씨를 40대로 전했다. 압수수색은 의혹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다.
보도에 따르면 A 경감은 B 씨가 양산시 물금읍의 경찰 관사에 주소를 옮기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사는 다른 지역에서 양산경찰서로 출퇴근하는 경찰관을 위한 거주시설이다. B 씨는 2016년 11월 이곳으로 전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후 B 씨 관련 형사사건이 양산경찰서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소 이전과 사건 배당 과정에서 A 경감이 편의를 제공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A 경감 계좌에 약 5,400만 원이 입금된 뒤 국외로 송금된 정황이 보도됐다. 이 돈이 실제로 사건 편의 제공의 대가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4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관사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하고 B 씨에게 주소지 전출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9일 당시 A 경감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압수 자료를 분석해 금품 수수와 수사 편의 제공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대기발령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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