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 법인 아리셀에 벌금 8억 원이 확정됐다.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의 리튬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일어났다. 쌓아둔 전지가 폭발하며 불이 나 공장 노동자와 불법 파견된 노동자 등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2025년 9월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다. 그러나 2026년 4월 2심은 불이 난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의 비상구 기준이 모든 층에 비상구를 두도록 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박 대표가 사망자 23명 유족 모두와 합의한 점도 2심이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고, 유족들은 합의를 감형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상고 다섯 달여 뒤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했지만,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선고 주문은 10여 초 만에 끝났다. 유족들은 성의와 예의가 없다며 오열했고, 남편을 잃은 최현주 씨는 참사 이후 박 대표에게서도 누구에게서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참사 발생 2년 4개월 만에 형사재판은 끝났지만, 유족들의 반응은 확정 판결에 대한 불만과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호소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