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의 저작물 무단 다운로드 논란, 노벨문학상 작가도 예외 아니었다

한입만더56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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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이 인공지능 ‘클로드’를 학습시키려고 불법 복제 도서 데이터를 내려받은 사건에서 노벨문학상 작가들도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쟁점은 다운로드 규모만이 아니다.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작품과 실제 배상 대상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여럿 확인됐다.

한겨레가 2026년 10월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노벨문학상 수상자 27명 가운데 욘 포세와 케르테스 임레를 뺀 25명의 작품이 무단 취득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상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올해 수상자인 앤 카슨과 한강도 포함됐다.

앤 카슨은 《빨강의 자서전》 등 9종, 한강은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등 3종이 보상 목록에 올랐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도 《해변의 카프카》와 《1Q84》 등을 포함해 22종이 노출됐다.

앤트로픽은 2021~22년 온라인 불법 도서관 리브젠과 피리미에서 디지털 복제본 약 700만 권을 내려받았다.

그러나 배상 대상은 약 48만 권으로 줄었다.

미국 법원이 비영어 도서를 제외하고, 미국 저작권을 제때 등록했는지 등을 따져 대상 자격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려받은 도서 전체가 배상 목록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한국 작품 가운데는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안정효의 《은마는 오지 않는다》와 이민진의 《파친코》, 김언수의 《설계자들》 등이 확인됐다.

번역 지원을 받은 한국 작가들 가운데 일부는 청구 절차를 밟았으며, 작품당 최대 3천 달러(약 400만 원) 수준의 배상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청구는 3월에 마감됐다. 보상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2월에 끝난 상태다.

배상에서 제외된 비영어 도서 약 250만 권의 권리 문제도 남아 있다.

앤트로픽은 이들 대부분이 저작권 미등록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작고한 작가의 경우 출판사가 청구하더라도 작가를 공동 저작권자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앤트로픽은 권리자가 직접 유효한 청구서를 내야 보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AI 요약
앤트로픽이 인공지능 ‘클로드’를 학습시키려고 불법 복제 도서 데이터를 내려받은 사건에서 노벨문학상 작가들도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쟁점은 다운로드 규모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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