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11월부터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일부 보장을 제외하거나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대상은 재가입 조건이 없는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 약 1700만명이다.
두 방식은 할인 기간과 보장 구조가 달라, 보험료뿐 아니라 제외되는 보장과 자기부담 조건도 비교해야 한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가입자가 원하는 항목을 골라 보장에서 뺄 수 있는 방식이다. 대상 항목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비급여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등이다. 자기부담률을 20%로 적용하는 선택지도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세대 가입자가 모든 선택 항목을 적용하면 보험료를 30~40%대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실제 할인율은 선택한 항목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전환 할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5세대 실손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새 상품의 보장 체계와 자기부담 조건이 적용되며, 보험료는 3년간 50% 할인된다. 제도는 11월부터 6개월간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인 기간이 끝난 뒤의 보험료도 따져봐야 하므로 전환 직후의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는 관련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해당 치료를 자주 받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면 보장 제외로 생기는 의료비 부담이 할인액보다 클 수 있다. 5세대 전환을 신청한 뒤에는 6개월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는 조건 없이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11월 출시를 준비하며 선택형 특약의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