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원 돌파, 지역별 부담은 어떻게 갈렸나

말랑한감자82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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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올해 처음 3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1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전년보다 4,781억원(17.1%) 증가했다. 아파트 보유자 1인당 부과액도 144만9천원에서 164만7천원으로 올랐다.

증가한 세 부담은 지역별로 어떻게 달랐을까.

서초·강남·송파구를 묶은 강남3구의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전년보다 21.6%(2,766억원) 늘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8%에서 47.5%로 확대됐다. 납세 대상자는 서울 전체의 23.5%였지만 1인당 평균 부과액은 333만7천원으로, 서울 평균의 약 두 배였다.

납세 대상자 비중보다 세수 비중이 훨씬 큰 셈이다.

노원·도봉·강북구를 뜻하는 노도강은 1인당 평균 부과액이 49만9천원이었다. 강남3구와 비교한 격차는 전년 약 6배에서 올해 6.7배로 커졌다. 노도강의 재산세 총액은 1,288억원으로, 강남3구 총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마포·용산·성동구를 가리키는 마용성의 재산세는 4,143억원으로 전년보다 16.7% 늘어 처음 4천억원을 넘었다. 마포구 1,219억원, 용산구 1,464억원, 성동구 1,460억원이었다. 마용성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은 204만원으로 노도강의 49만9천원보다 4.1배 많았다. 이 격차는 전년 3.7배에서 확대됐다.

증가율도 자치구마다 달랐다.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25.7%), 송파구(24.6%), 성동구(22.4%), 강남구(17.2%)가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금천구는 3.8%로, 두 자치구의 증가율 차이는 23.6%포인트였다.

집값 상승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반영에 따라 재산세 증가 폭이 지역별로 크게 갈렸다.

AI 요약
서울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올해 처음 3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1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전년보다 4,781억원(17.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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