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올해 처음 3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1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전년보다 4,781억원(17.1%) 증가했다. 아파트 보유자 1인당 부과액도 144만9천원에서 164만7천원으로 올랐다.
증가한 세 부담은 지역별로 어떻게 달랐을까.
서초·강남·송파구를 묶은 강남3구의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전년보다 21.6%(2,766억원) 늘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8%에서 47.5%로 확대됐다. 납세 대상자는 서울 전체의 23.5%였지만 1인당 평균 부과액은 333만7천원으로, 서울 평균의 약 두 배였다.
납세 대상자 비중보다 세수 비중이 훨씬 큰 셈이다.
노원·도봉·강북구를 뜻하는 노도강은 1인당 평균 부과액이 49만9천원이었다. 강남3구와 비교한 격차는 전년 약 6배에서 올해 6.7배로 커졌다. 노도강의 재산세 총액은 1,288억원으로, 강남3구 총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마포·용산·성동구를 가리키는 마용성의 재산세는 4,143억원으로 전년보다 16.7% 늘어 처음 4천억원을 넘었다. 마포구 1,219억원, 용산구 1,464억원, 성동구 1,460억원이었다. 마용성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은 204만원으로 노도강의 49만9천원보다 4.1배 많았다. 이 격차는 전년 3.7배에서 확대됐다.
증가율도 자치구마다 달랐다.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25.7%), 송파구(24.6%), 성동구(22.4%), 강남구(17.2%)가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금천구는 3.8%로, 두 자치구의 증가율 차이는 23.6%포인트였다.
집값 상승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반영에 따라 재산세 증가 폭이 지역별로 크게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