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액 차등 기준 안내, 소득 구간별로 얼마를 받나

혼자가편안해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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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보도된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27년 4월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다만 시행에는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선정한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처럼 가입 기간이나 납부 보험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는 35만 9천 원, 45~70%는 35만 원을 받는다.

현재 대부분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과 달리, 소득이 낮은 구간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구조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감액률도 달라진다. 현재 부부 수급자는 각각 20%씩 감액되지만,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는 월 68만 4천 원을 받아 현재보다 12만 4천 원 늘고, 30~45% 부부는 월 64만 6천 원으로 8만 6천 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인상액이 2027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3월에는 모든 수급자가 월 35만 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위 45%의 해당 기간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급 지급은 예산 반영과 법 개정이 남아 확정되지 않았다.

하위 45~70%는 개편 뒤에도 월 35만 원으로 별도 인상 혜택이 없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기존에 제외됐던 일부도 지원 대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이 2027년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1% 많다.

본인의 소득 구간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 요약
2026년 10월 20일 보도된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27년 4월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다만 시행에는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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