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보호 과제 추진, 소송 중 주소 노출은 어떻게 막나

야근끝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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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 절차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0월 20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법령 개정 방침을 밝힌 단계다.

대책의 배경에는 소송 서류에 적힌 은신처 주소가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린 사건이 있다. 지난달 1일 이혼 소송 중이던 한 여성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지만,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가해자인 30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했다.

보호 조치가 있어도 소송 서류에 주소가 드러나면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소송 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있지만, 피해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소송·비송 목적을 이유로 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과 발급도 제한할 계획이다. 이 과제는 행정안전부가 맡는다.

피해자의 별도 신청에 의존하던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법령 개정으로 정해질 사안이다.

이번 2차 과제는 부처별 국민 제안과 현장 의견 등을 모아 발굴한 200여 건의 후보 가운데 총리실 총괄 태스크포스가 국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검토해 선정한 30개 과제의 일부다. 정부는 각 부처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이행하고, 총리실이 진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과제에는 장애인 노동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고용 인원에서 제외돼 부담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과제는 노동부가 담당한다.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 확대,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 방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불법 브로커 개입과 임금 갈취 근절 등도 함께 선정됐다.

AI 요약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 절차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0월 20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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