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차에 태워 강원도로 향한 김성우(26)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질로 잡힌 아내가 감시를 피해 112에 전화한 일이 추적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미리 준비한 보복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아내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못한 채 차량 조수석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신 김성우 몰래 휴대전화로 112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실에는 아내의 전화번호와 함께 ‘안전조치 보호 대상’이라는 알림이 떴고, 김성우의 협박성 발언도 녹음됐습니다.
아내는 10분 동안 감시를 피해 약 1분씩 세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결국 발각돼 휴대전화를 빼앗겼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7시간 만에 양양에서 김성우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성우는 9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아내 집 주변을 18차례 맴돌았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집에서 100미터 안까지 아홉 차례 접근했습니다.
그는 흥신소를 동원해 아내와 가족의 동선을 파악한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유가족은 가족들의 동선을 알아내 범행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성우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살인과 납치 외에도 도주 중 영동고속도로에서 자신을 뒤쫓던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고, 양양 해수욕장 주차장의 차량을 충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