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터널과 지하공간의 절반 이상에서 재난방송 수신이 불량한데도, 조사 뒤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조사 결과를 시설관리기관에 통보하지만, 개선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거나 미이행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가 2025년 전국 터널·지하공간 등 5647개 시설을 조사한 결과 FM 라디오는 3723곳(65.9%), DMB는 4170곳(73.8%)에서 수신불량이 확인됐다. 철도시설은 더 취약했다. 조사 대상 814곳 중 800곳에서 FM 수신이 불량해 불량률이 98.3%였다.
2024년과 2025년 모두 수신불량으로 분류된 시설도 FM 2798곳, DMB 3240곳으로, 2025년 전체 조사시설의 각각 49.5%, 57.4%에 해당했다. 철도시설의 2년 연속 불량 비율은 FM 84.9%, DMB 83.2%였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중계설비를 설치·운영할 책임은 한국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관리기관에 있다. 방미통위는 수신환경을 조사하고 결과를 알리는 역할을 하지만, 이후 보수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 관리 체계는 두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기술지원과 설비 설치지원으로 기관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2~2024년 기술지원·컨설팅을 받은 도로시설 166곳 가운데 개선을 마친 곳은 77곳(46.4%)이었다.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면 직접 설치보다 기술지원이 효율적이라는 방미통위 설명과 달리, 지원을 받고도 절반 이상이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이정헌 의원은 미개선 시설을 재점검하고 개선 지연의 원인과 후속 조치를 확인하는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