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7년 4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개편안 시행에는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며, 소급분 예산은 국회 심의에서 반영돼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선정한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과 납부 보험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별 월 지급액은 소득 하위 30%가 38만 원, 30~45%가 35만 9천 원, 45~70%가 35만 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할 때 적용되는 감액률도 바뀌는 안입니다. 현재 각각 20%씩 감액하는 방식에서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하위 30% 부부의 월 수령액은 현재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늘고, 하위 30~45% 부부는 월 64만 6천 원을 받아 현재보다 8만 6천 원 더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편안은 이들 가운데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을 새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며, 2027년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천억 원으로, 2026년보다 약 11% 많습니다.
지급 시점은 단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2027년 1~3월에는 모든 수급자가 2026년과 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10월 7일 소득 하위 45%에 1~3월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득 하위 45~70%는 2027년에도 월 35만 원을 받는 안입니다.
자신의 소득 구간은 복지로 누리집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