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정산 확대 시 3조2911억원 더 걷고 1조8014억원 환급 추산…누구에게 적용되나

산책하는별빛 2026/10/21
추천 0 비추 0 조회수 6882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정산 절차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연 1회 직권 정산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를 분석한 결과, 소득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 세대는 394만 세대이며 추가 부담액은 3조2911억원이다.

소득이 줄어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 세대는 232만 세대, 환급액은 1조8014억원이다.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뺀 건강보험 재정 순증액은 1조4897억원으로 계산됐다.

개편안의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낸 뒤 매년 4월 확정된 보수에 따라 차액을 정산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런 정기 정산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에 감소분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 감소에 따른 조정을 신청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 세대였다.

이는 공단이 분석한 환급 대상 232만 세대보다 적다.

직권 정산은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득 감소 세대에는 환급이 생길 수 있고 소득 증가 세대에는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올해 4월 정산에서는 8000억원을 환급하고 4조5000억원을 추가 부과해 순증액이 3조7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당국은 정산 범위를 확대해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는 연간 약 1조5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AI 요약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정산 절차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연 1회 직권 정산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