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부과액은 3조2천723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천781억원(17.1%) 늘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1일 서울시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다.
증가세는 한 해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2016년 1조2천172억원이던 세금은 2020년 2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 2조8천734억원까지 올랐다. 2023년에는 2조3천344억원으로 줄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납세 대상자는 1년 새 3.0% 늘어 198만5천669명이 됐지만, 세금 증가율은 그보다 훨씬 컸다. 1인당 부과액도 144만9천원에서 164만7천원으로 상승했다.
부담은 지역별로 크게 갈렸다. 서초·강남·송파구의 아파트 재산세는 1조5천552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47.5%를 차지했다. 납세 대상자 비중은 서울 전체의 23.5%였지만, 1인당 평균 부과액은 333만7천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약 두 배였다.
노원·도봉·강북구의 1인당 평균액은 49만9천원으로, 강남3구와의 격차는 6.7배였다. 강남3구의 세액은 전년보다 21.6%(2천766억원) 늘었고,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8%에서 47.5%로 커졌다.
마포·용산·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의 재산세도 4천143억원으로 처음 4천억원을 넘었다. 노도강의 1천288억원보다 3.2배 많다. 마용성의 총액은 전년보다 16.7%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부과액은 204만원으로 노도강의 49만9천원보다 4.1배 많았다. 증가율의 지역 차이도 컸다.
동대문구는 27.4% 올라 가장 높았고 금천구는 3.8%로 가장 낮아, 격차가 23.6%포인트에 달했다. 서울 전체 세금이 늘어난 가운데 지역별 재산세 부담 변화에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