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악성민원 대응, 시행령 개정안은 긴급 상황에 무엇을 허용하나

웃는초코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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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민원인에게 행위 중지를 먼저 요청하지 않고도 퇴거·출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학교장은 민원 제기자에게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는 이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에는 전화 통화나 면담 종료, 퇴거,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이 포함된다. 긴급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한다.

이번 개정은 4월 28일 공포돼 29일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가 지난해 5월 공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침해는 4234건이었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3773건(89.1%),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461건(10.9%)이었다. 보호자 등에는 학부모와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포함된다.

보호자 등의 침해는 전년 353건보다 108건 늘어난 반면, 학생에 의한 침해는 전년 4697건보다 924건 줄었다.

보호자 등의 침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으로 111건(24.1%)이었다. 모욕·명예훼손은 60건(13.0%), 공무·업무방해는 43건(9.3%)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민원이 대면보다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우리 아이를 더 챙겨 달라’, ‘자리를 바꿔 달라’, ‘친구와의 관계를 신경 써 달라’는 등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요구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학교 단위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I 요약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민원인에게 행위 중지를 먼저 요청하지 않고도 퇴거·출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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