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정산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증감과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부수입이 보험료에 반영될 전망이다. 소득이 늘어난 지역가입자는 추가로 내고, 소득이 줄어든 세대는 정산 결과에 따라 돌려받는다. 이번 변경으로 지역가입자의 추가 납부와 환급 규모는 얼마나 될까.
보도에 나온 36세 직장가입자 정모 씨는 월급 400만 원에 프리랜서 수입 50만 원을 더해 한 달에 약 450만 원을 번다. 지금까지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새 정산 방식에서는 부수입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생활이 힘들어서 보험료만큼이라도 벌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마저 추가 징수를 해 간다는 게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직장가입자 11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는 세대는 394만 세대로, 추가 보험료는 모두 3조 2911억 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에는 1조 8014억 원을 돌려줄 것으로 내다봤다.
두 금액을 반영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수입은 순수하게 1조 4897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소득 변화에 따라 추가 납부와 환급이 함께 생기는 방식이다. 공단은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해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보도는 이번 조치를 건강보험 재정 압박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