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가희가 식이보충제 상표 ‘KAHI’를 둘러싼 화장품 브랜드 가히와의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화장품과 식이보충제는 서로 다른 상품이지만, 특허법원은 소비자가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희는 2021년 5월 식이보충제 등에 사용할 ‘KAHI’를 출원해 2023년 12월 등록 결정을 받았다. 화장품 브랜드 가히 측은 자사 상표와 이름이 같아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등록 무효를 청구했다.
가희 측은 화장품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가희(Kahi)’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왔고,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허심판원은 화장품과 식이보충제가 서로 다른 상품이라는 점을 들어 가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4월 23일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화장품 브랜드 가히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25편에 제품을 간접광고(PPL)로 노출했고, 출시 약 1년 6개월 만에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해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다고 봤다. 또 두 상품군이 모두 미용과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도 고려했다.
가희가 상표를 등록한 뒤 실제 제품에 사용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일주일 뒤 취하했고, 패소는 5월 20일 확정됐다.
가희는 2009년 애프터스쿨의 리더로 데뷔해 ‘디바’, ‘너 때문에’, ‘뱅(Bang!)’ 등의 곡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솔로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