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소득정산 확대로 보험료 추가 납부, 누구의 부담이 달라지나

작은식빵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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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정산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소득이 늘어난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전망이다.

핵심은 그동안 산정에 반영되지 않던 직장가입자의 부수입과 지역가입자의 소득 증감액을 보험료 정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가입자 모두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변화에 따라 더 내거나 돌려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례로 소개된 36세 정씨는 월급 400만원에 프리랜서 수입 50만원을 더해 한 달 450만원을 번다.

지금까지는 월급을 기준으로만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변경 뒤에는 프리랜서 수입도 반영돼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정씨는 생활이 빠듯해 보험료만큼이라도 벌려는 상황에서 추가 징수까지 이뤄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월급 외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던 직장가입자에게는 체감 변화가 큰 대목이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직장가입자 11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가입자 중 394만 세대에서는 3조 2911억 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에는 1조 8014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징수액이 환급액보다 많아 지역가입자 부문에서 기대되는 순수입 증대액은 1조 4897억 원이다.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는 이번 정산 방식 변경을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넓히는 조치이자, 건강보험 재정 압박에 대비하려는 선제 조치라고 분석했다.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정산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소득이 늘어난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전망이다. 핵심은 그동안 산정에 반영되지 않던 직장가입자의 부수입과 지역가입자의 소득 증감액을 보험료 정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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