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19일 12월 결산법인 1193곳에 2027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했다.
지정 내용에 이견이 있는 회사는 사전통지와 본통지 단계의 제출 기한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은 공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감원이 제시한 예상 제출 기한은 10월 29일이다.
다만 실제 제출 기한은 통지서 수령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별 공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한 의견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모아 제출하도록 안내됐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검토한 뒤 11월 12일 지정 결과를 본통지할 예정이다.
본통지 뒤 재지정을 원하면 1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금감원이 제시한 예상 일정은 11월 19일이다.
이 날짜는 예상 일정이므로 실제 제출 기한은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요청 공문과 사유서 등 서류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제출한다.
재지정은 배정된 회계법인보다 상위·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요청하거나 같은 집단의 다른 회계법인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상향·하향 또는 같은 집단 내 재지정은 지정 1년 차 회사가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고, 하향 신청은 주기적 지정·상장 예정·회사 요청을 사유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됐거나 산업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재지정 사유가 될 수 있다.
직권 지정 사유가 새로 생긴 비상장사와 코넥스 상장사는 지정기간 연장선택권을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인 2주 안에 요청하면 이번 지정기간을 포함해 최대 3개 사업연도 동안 같은 감사인을 우선 지정받을 수 있다.
이 선택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통지에 이견이 없다면 회사와 감사인은 협의해 본통지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