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19일 12월 결산법인 1193곳에 2027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했다.
대상은 상장사 849곳과 비상장사 344곳으로, 전년 같은 차수보다 37곳(3.0%) 줄었다.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202곳, 코스닥시장 622곳, 코넥스시장 25곳이다.
지정 방식별로는 주기적 지정 404곳, 직권 지정 789곳이다.
주기적 지정은 최근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코넥스 외 상장사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에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직권 지정은 감리 조치, 관리종목 지정, 상장 예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된다.
직권 지정 대상 전체는 상장사 465곳, 비상장사 324곳으로 구성됐다.
전체 사전통지 대상 중 474곳은 올해 지정 사유가 새로 발생했고, 719곳은 기존 사유로 2년 차 이상 연속 지정됐다.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는 92곳이 신규 지정됐는데, 상장사 88곳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4곳이다.
나머지 312곳은 2024~2025년 주기적 지정 대상에 포함돼 2~3년 차 감사를 이어간다.
새로 주기적 지정을 받은 상장사의 평균 자산은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8312억원이며, 유가증권시장 기업은 3조8000억원, 코스닥 기업은 1633억원이다.
직권 지정 중 신규 대상은 382곳으로 상장사 148곳, 비상장사 234곳이다.
신규 지정 사유는 상장 예정이 222곳(58.1%)으로 가장 많고,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이 106곳(27.7%), 관리종목 지정이 13곳이다.
기존 사유에 따른 연속 지정은 407곳이다.
사전통지에 이견이 있는 회사는 통지 공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출 의견을 검토한 뒤 2026년 11월 12일 본통지할 예정이며,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공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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