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1193개사, 상장·비상장 구성은?

집이최고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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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19일 12월 결산법인 1193곳에 2027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했다.

대상은 상장사 849곳과 비상장사 344곳으로, 전년 같은 차수보다 37곳(3.0%) 줄었다.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202곳, 코스닥시장 622곳, 코넥스시장 25곳이다.

지정 방식별로는 주기적 지정 404곳, 직권 지정 789곳이다.

주기적 지정은 최근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코넥스 외 상장사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에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직권 지정은 감리 조치, 관리종목 지정, 상장 예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된다.

직권 지정 대상 전체는 상장사 465곳, 비상장사 324곳으로 구성됐다.

전체 사전통지 대상 중 474곳은 올해 지정 사유가 새로 발생했고, 719곳은 기존 사유로 2년 차 이상 연속 지정됐다.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는 92곳이 신규 지정됐는데, 상장사 88곳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4곳이다.

나머지 312곳은 2024~2025년 주기적 지정 대상에 포함돼 2~3년 차 감사를 이어간다.

새로 주기적 지정을 받은 상장사의 평균 자산은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8312억원이며, 유가증권시장 기업은 3조8000억원, 코스닥 기업은 1633억원이다.

직권 지정 중 신규 대상은 382곳으로 상장사 148곳, 비상장사 234곳이다.

신규 지정 사유는 상장 예정이 222곳(58.1%)으로 가장 많고,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이 106곳(27.7%), 관리종목 지정이 13곳이다.

기존 사유에 따른 연속 지정은 407곳이다.

사전통지에 이견이 있는 회사는 통지 공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출 의견을 검토한 뒤 2026년 11월 12일 본통지할 예정이며,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공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참고 자료

AI 요약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19일 12월 결산법인 1193곳에 2027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했다. 대상은 상장사 849곳과 비상장사 344곳으로, 전년 같은 차수보다 37곳(3.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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