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결혼식에 혼자 참석해 축의금 10만 원을 냈다는 하객이 식대보다 적게 냈다는 항의를 받았다. 매일경제가 2026년 10월 20일 보도한 사연으로, 글을 쓴 직장인은 이틀 전인 18일 블라인드에 경험을 올렸다. 결혼식장까지 왕복 2시간을 이동한 뒤 겪은 일이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친구는 축의금 장부를 정리하다가 연락해 “혼자 참석했는데 10만 원을 냈다”고 항의했다. 친구가 든 이유는 예식장 식대가 1인당 11만 원이라는 것. 하객이 식대보다 1만 원을 더 보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데일리는 친구가 강남이나 호텔 예식장이라면 축의금으로 최소 15만~20만 원을 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하객은 결국 친구에게 1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다만 돈을 보낸 뒤 앞으로 자신의 경조사에는 오지 말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다. 보도된 내용에서 확인되는 결말은 식대 차액을 둘러싼 추가 송금과 관계 단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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